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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성남 고등동 제일풍경체 임차인 거주권을 보호해 주세요

조회 8 좋아요 0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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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공공택지 지구에 고등동 4년민간임대 제일풍경채는 2017년12월 성남고등S1 PFV라는 페이퍼컴퍼니가 시행사를,
제일건설이 시공을 한 공공택지내 임대분양 아파트입니다.
 최초에는 일반분양으로 계획된 토지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지사 선거출마를 준비하던 시절 민간임대로 변경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HMG라는 부동산개발사의 계열사들(천하동인1.2~7호 처럼 여기는 옴니###시리즈와 김한모)이 95%  그리고 교보 증권 5%의 시행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5월경 메테우스라는 자산운용사가 HMG 계열의 95%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2022년3월 임차인들예게 급하게 조기분양을 통보해 오면서,
이해할수 없는 11억 5천 이상의 높은 분양전환가를 제시 해 왔습니다.

주변 새아파트 시세가 12억 초반인데 상상초월의 분양가를 제시하며 임차인들에게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입주초에 임차인의 피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민간임대법에 규정된 임대사업자 매각 또는 변경규정을 탈법하여 시행사의 지분을 매매하는 형태로
마치 주식시장의 자전거래나 통정거래를 통한 작전주의 주가 띄우기 형태가 민간임대 아파트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느슨한 민간임대 법규정이 자산용사의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더욱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기간 만료 후 안정적인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의 소중한 꿈을 빼앗고 있습니다.

부디 민간임대법내에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마련 해 주셔서
임차인들의 생존권과도 같은 집값 조장질과 민간임대사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막아주세요.

민간임대라는 분양이 건설사들의 돈놀이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탈법화와 편법으로 임차인들의 거주권을 빼앗는 것을
속히 법제화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초괴이익환수법에도 민간임대아파트도 포함시켜 주셔서
상식에 맞게 부동산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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