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이중규제 폐지/재검토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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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과 실익이 있어 국민모두께 최상의 원칙이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기안전사고 와 화재예방의 목적하에 금번 제정 시행하는 전기안전관리법은 미안한 표현이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ㅡ 현장 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행정 식 ㅡ 예전 제도처럼 규제만 만들고 사후관리 나 용두사미 식 ㅡ 시장혼란과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ㅡ 기능사자격자 나 무자격경력자 의 고용 문제 ㅡ 청년 혹은 최근 취득자의 실무경력기간등 고려해야 되며
이공계를 나온 기술자격자인 저로써도 시설물관리협회, 건축물협회, 공동주택관리협회등 이 반대혹은 대폭 개선을 요구하는데 불구
전혀 개선 혹은 폐지 등에 대한 답이 없다 !
시장에 혼란과 진입 어려움은 우선 기술자격자의 품귀현상 이며 수요공급 부분에 심각한 상황인데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의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
시설관리현장에 기술자 1명을 자격상향이나 교체로 안전사고, 화재예방을 이를수있는것이 아닌데 ㅡ 어찌 규제만 만들고 사후관리는 안하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