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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 도시형생활주택

조회 14 좋아요 0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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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 현황

1.2020년 8월 부동산대책발표

  2020년 8월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하여 아파트에 대하여 장기임대등록이나 기존 임대에 대하여 연장해주지 않고 말소되도록 법령 개정.
5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로 분류되어 도시형 생활주택(5층이상)소유자들은 더 이상 장기임대등록이나 기존 임대가 말소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지 않아 세부담 증가

  2021년 5월 26일 국회 통과
-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분류하였지만 5층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임대등록이나 기존 임대에 대하여
재 연장 가능하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2.문제점

임대등록에 대하여는 5층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 공급측면의 취지를 살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개정되었으나 종부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도출

- 조정지역 구분으로 조정지역 밖은 기존,신규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조정지역내는 신축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신규 임대 등록시  종부세 배제 적용안함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조정지역 유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여
  저소득층,청년층 주거안정기여 목적이 쇠퇴할 수 있음
- 5층 이상 보유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조정지역내 배제시 임대소득보다 종부세가 더 많이 부과되는 역진성이 생겨 주거 공급에 차질 발생 예상

3.대책방향
 
 도시형 생활주택은 저소득층,청년층 주거안정 공급이 주 목적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투기목적으로 보유할 목적이 대부분 없으나 과도한
종부세 개편으로 인하여 조정지역내 유무, 신축 유무에 따라 세금의 역진성이 발생함.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순수한 임대소득이 목적이므로 조정지역 유무나 신축 유무에 관계없이 장기임대 요건만으로 종부세 배제를
적용하여 주거안정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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