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의료자문동의 안해서 지연이자도, 심사도 할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KB손해보험의 약관불이행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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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료만 9만8천원입니다. 서민 가정살림에 큰부분을 차지하죠. 실비만 있는게 아니다 보니.
본명 자격있는 의사를 통해서 백내장진단을 받고 수술을 안하면 녹내장으로도 진행 된다는 소견하에 수술을 진행 했습니다.
청구하니 방문심사에. 심사를 하는 이유는 무조건 의료자문을 위한 절차라는 둥 자꾸 고객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네요 .
점점 수술비때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자존심이 상해 지고 있습니다. 당당하면 의료 자문을 받으라니요.
아니 수술전도 아니고, 수술후 다른 자격이 있는 의사가 내 결과만 보고 결론을 내린걸로 결정을 해준다니요. 어떤 병이든 CT를 찍어서 다른 병원엘 가도
환자를 다시 진찰하고 ,다시 검사를 합니다. 다시 재검사를 한후 검사결과가 나오죠
지금은 이미 수술한 한상태로 날 본적도 없는 의사가 다른 의사가 검사한 검사지를 보고 다른 결과를 내릴수도, 또, 똑같은 결과를 내릴수도 있으니
의료 자문을 받으라고 강요 합니다. "당신이 정말 백내장으로 수술 했는지는 그건 알수 없다"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심사과 센타장이란 남자분이
기가 막히더군요. 자기 말대로 자기가 안과 의삭 아닌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100프로 백내장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진행함"이라고 적힌 소견서를
무시하고 그런 말을 하면. 도대체 의사의 소견서가아니면 누구의 말을 듣고 고객들은 수술을 결정을 해야하나요.. 보험사의 말을 듣고 수술 결정을 해야할까요 ?
.KB 손해보험의 터무니 없는 보험료를 따박따박 내고 있는 고객에 대한 태도와 약관을 무시하면서 까지 이슈에 의해 보장을 강화한다는 문제의식을 고발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