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백내장보험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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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목적으로 수술했는데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미 협조했다고 심사종료 시키는게 합당한가요. 이럴거면 약관은 뭐하러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저희는 보험회사의 횡포에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사장님들께서 허락을 해야 보험금 지급해 주실려나요? 아님 금융감독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지급해 주실려나요?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실 제20대 대통령 인수의님께서 저희같이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