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약관을 무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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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화손해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저의 보험금 청구를 종결하였습니다.
종결 사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단계를 운운하며 수술이 과잉진료라는 것입니다. 백내장 진행단계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환자가 어떻게 스스로 과잉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보험사 말대로 라면 저를 진료한 의사에게 그 말을 해야죠 왜 환자에게 과잉진료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긴가요?
한화손해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실비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사유가 납득이 된다면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도 않겠지요
* 백내장 단계 : 약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안과 학회를 운운하며 만든 단계임.
*제3자의료자문 : 약관에 나와 있는 제3자의료자문 동의는 장애등급 판정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무사항이 아님. 어떻게 환자를 진료해보지도 않고 진료 기록만으로 그 환자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 이해 불가. 환자의 상태는 주치의가 제일 잘 알고 있음.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 확인서 인정 않함 : 어떻게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는지 의문임. 그렇다면 병원에서 발급한 모든 서류를 인정하지 말아야지 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인정하는지 이해 불가. 입원했는지를 환자에게 증명하라며 카드 사용내역, 교통비 사용내역까지 요구함.
정말 아프고 불편해서 진료 받아 수술한 건데 오히려 이 문제로 건강이 더 않좋아졌습니다.
약관은 고객과 회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입니다.
그 신뢰와 약속을 무시하고 백내장 실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