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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약관을 무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화손해보험!!!!!!!!

조회 123 좋아요 76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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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저는 작년부터 눈이 불편하여 올해 2월에 의사 진단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맞게 실비 보험금을 한화손해보험에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화손해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하고 저의 보험금 청구를 종결하였습니다.
종결 사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 단계를 운운하며 수술이 과잉진료라는 것입니다. 백내장 진행단계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환자가 어떻게 스스로 과잉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보험사 말대로 라면 저를 진료한 의사에게 그 말을 해야죠 왜 환자에게 과잉진료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긴가요?
한화손해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실비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사유가 납득이 된다면 제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도 않겠지요

* 백내장 단계 : 약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안과 학회를 운운하며 만든 단계임.
*제3자의료자문 : 약관에 나와 있는 제3자의료자문 동의는 장애등급 판정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무사항이 아님. 어떻게 환자를 진료해보지도 않고 진료 기록만으로 그 환자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 이해 불가. 환자의 상태는 주치의가 제일 잘 알고 있음.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 확인서 인정 않함 : 어떻게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 확인서를 인정하지 않는지 의문임. 그렇다면 병원에서 발급한 모든 서류를 인정하지 말아야지 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만 인정하는지 이해 불가. 입원했는지를 환자에게 증명하라며 카드 사용내역, 교통비 사용내역까지 요구함.

정말 아프고 불편해서 진료 받아 수술한 건데 오히려 이 문제로 건강이 더 않좋아졌습니다.
약관은 고객과 회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입니다.
그 신뢰와 약속을 무시하고 백내장 실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십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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