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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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정부가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코로나19방역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상에 해당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는 약 80만 업체로 추산되었고, 그중 74%가 식당/카페/노래방이기 때문에 소실보상 기준을 여기에 맞추다 보니 나머지 26%에 해당하는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74%의 업종들과 똑같이 행정명령을 이행하고도 손실보상에서는 소외된 업종들은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무기력함마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들어 하는 26% 해당 업체한테 다시 한 번 상실감만 안겨주는 손실보상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방문판매의 경우는 가정 방문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매출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2021년도 매출이 없다고 해서 손실보상이 안된다면 이는 지급기준이 잘못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해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소상공인 손실보상 개념을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말하였지만, 이들 26%에게는 허망한 소리의 다른 나라 얘기로 들릴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기이 시행하는 손실보상법일지라도 보상기준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해서라도 억울하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구제해야 올바른 법입니다.
이의신청 검토만큼은 이들 26%의 소외된 업종들을 면밀히 살펴 기준을 보완해서라도 반드시 피해보상을 해줘야 공평한 행정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