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약관은 무시하는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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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극동현미경 영상이없다고 부지급판결 났어요
보건복지부 관할인 안과에서는 법적으로 저장해야한다는 법칙이없는데도
복지부도 무시하고 그게없으면 지급안된다니
그럴거같으면 병원측에 그거 필수사항으로 법을 먼저 지정해야하는게 옳은거 아닌지요??
왜 힘없고 선량한 계약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건지??
물론 검사결과지와 대체서류 전부 접수했어요
보험사측 얘기로는 객관적으로 제가 백내장이 있는지 어찌 판단하냐고
하는데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한 의사면허 가지신분의 치료목적 100프로라는 백내장 치료목적의 진료소견서를 첨부했음에도
의사면허까지 부정하며 보험안주려고 꼼수부리는 오만하고 추악한 흥국화재를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관을 샅샅이 뒤져봐도 그런문구조차 없는데
약관을 무시할거면 뭐하러 약관을 만들고 계약자를 우롱하는지 분ㅌᆢㅇ터집니다
저같은 소시민들 빽없고 돈없어서 어디 하소연할데도 없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없는 백내장으로 수술한것도 아니고 그전에 동네병원 먼저 가서도 백내장 진단받고 좀더 시설좋고 믿을만한 의사쌤을 찾아가서 수술한것인데
어떤근거로 보험금 부지급인지 2월11일과 12일 수술하고 지금까지 속만태우고 답답합니다
꼭 저같은 소시민을 보살피사 중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