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가입할땐 약관대로 보험금지급할땐 자제규정.. 메리츠보험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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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인된 전문의에게 백내장진단 받고 수술받았습니다
세극등결과지 포함 요청하는 모든서류준비하여 메르츠보험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 요청뿐입니다
보험회사는 아이러니 하게도 백내장 진단은 인정하고있으나, 혼탁도를얘기하며 서류상 혼탁도도 분명히있는사실인데도
의료자문을 핑계로 자체규정이라며 수술보험금지급을 안합니다.
보험을 가입할땐 약관대로 지급해야한다며 가입시켜놓고 10년이상 보험료를 냈는데 정작 필요할때 보험금은 자체규정으로 본인들이 고용한
대학병원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심지여 도둑이나 사기꾼취급을 하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저에게 박협박을 하며 의료자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약관대로 이행하는게 맞지 않나요? 똑같은 백내장수술을 해도 어떤사람은 당연히 지급하고 어떤사람은 몇달이 되도록 보류라고만하고
형평에 맞지않게 지급이 되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이글을 읽으시고 저의 이 억울하고 분함을 해아려 주십시오.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