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메리츠화재 약관대로 보험금 지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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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인된 전문의에게 백내장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극등현미경검사지 포함 요청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메리츠화재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만을 요청합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도 없는 혼탁도 단계를 거론하며 메르츠화재의 내부규정이라며 의료자문을 핑계로 수술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메르치화재와 보험을 가입하여 성실하게 보험금을 납부해왔으나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동의서를 대학병원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