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실비 의료자문강요후 지급거부 롯대
본문
안녕하세요저는 몇년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잘안보이고 밤에 외출도 못하다 3월에 안과에가 백내장진단받고 수술했습니다롯데보험사에 실비청구했더니 보상직원이 약관에도없는 제3의료자문요구하며 동의안하니 청구권없음으로 약관상사유로 면책이라고 보험금 거절하고있습니다주치의소견은 못믿고 서류상으로 의료자문한다는게 말이되나요? 그럼 수술한 의사는 사기꾼인지~
롯데는 각성하고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하게
당성인께서 도와주세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