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백내장 실손보험료 미지급 행태를 바로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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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당시 조건에 쌍방이 모두 동의하고 서면계약(약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약속조건에 변동사항이 필요하다면 당사자간 협의하에 수정계약을 다시 체결하던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해야 맞습니다.
다시말해 약속당시 조건이 지나보니 다소 불공정하다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어느쪽에 있는지는 너무 자명하여 삼척동자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하여도 "이미 한 약속"은 지키고 "앞으로는 이렇게 약속을 개선하자"라던지 "내 사정이 이러니 그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니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먼저 확인해줘"라는 사전 제도 또는 법령 정비를 먼저 하는것이 "공정과 상식"이 맞습니다.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너무도 명백한 상태에서 보험사를 감독,지도해야할 국가기관에서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향후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해 공신력있는 국가기관과 감독관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