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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021년 손실보상금 산출방식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회 29 좋아요 4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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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손실보상을 신청하면 2019년 세금신고자료를 토대로 2021년 매출감소에 대한 손실액을 산정한다는 의미로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규모에 따라 비례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을 보면 일평균손실액×방역조치일수×보정률로 산출을 하는 방식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평균손실액을 산출할 시에 2021년 4~9월 동안 과세매출액이 없으면 손실보상금 산출을 할 수가 없게 되어있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021년 방역조치기간동안 단돈 10원이라도 매출이 있으면 손실액이 산출이 되지만 매출이 0이면 산출이 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기준으로서, 이 기준은 소상공인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행정편의적에 의해 만든 산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면서 하루속히 코로나사태가 끝나길 기다려왔지만 결국 2021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 바람에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잠정적으로 사업장 문을 닫은 것입니다.
즉,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문을 닫는 것이 손해를 덜 보니까 피치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사태를 마냥 지켜보면서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게 되면 회생불능상태의 부도로 이어져 결국 폐업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 운영을 잠정폐쇄하였기 때문에 2021년 매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신다면 똑같은 코로나 피해를 보고도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보상기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손실보상시행으로서, 또 다른 피해자를 야기시키는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번 손실보상 이의신청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사정을 자세하게 살펴서 더 이상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을 이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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