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후 보험청구 했지만, 강압적으로 지급 보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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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A라는 보험사에 청구를 하였지만, 제3의료기관에 동의가 없고 전문기관의 확인없이는 지급보류라고 합니다.
보험약관의 내용도 아니고 제3의료기관에 자문 동의는 필수서류도 아니고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지 또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험회사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병원비 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진단서 질병 코드,수술확인서,세극등현미경검사지,시력검사결과지등)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의 일방적인 내부규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여..
금융감독원은 명확한 해석과기준으로 혼선을 방지해야 할겁니다.
보험사의 적자만을 가지고 선량한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주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우선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제5조 2항의 사항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재산,상해, 질병 등을 담보하는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전문인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 보험회사가 활용한 전문인의 의견이 정답이라고 볼수 없을 뿐더러 100% 자문결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보험인의 자문의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할수 있습니다.(환자의 눈상태는 주치의가 정확히 알수 있다.)
보다 더 투명한 보험지급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융감독원의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성실하고 투명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심사,지급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을 따지겠지만여.
현실적으로,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