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백내장수술 의료자문판단 자료 의문점-현대해상 및 다수의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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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이 보험료 삭감이나 부지급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고, 환자를 직접 보지않고 진료기록만 보고 진단소견을 낼수 없다라고 들었는데 보험사가 의뢰한 자문의의 결과만으로 부지급 판정을 내린다니 너무 부당합니다.
그리고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단기록과 전혀 다른 소견을 내는데, 어떤 근거로 판정했는지 확인도 안시켜주고 자문 결과에 따른다고 합니다.
또한 제 3기관 의뢰로 재 신청하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정해준 병원 List에서 고르라고 합니다.어떤 내용으로 의뢰하는지, 어떤 의사에게 의뢰하는지 내용도 없고 그냥 동의하라고 하면 보험사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보험사로 부터 의뢰 받는 자문의사가 누구의 편에서 소견을 내겠습니까 ?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지켜만 보는 금감원은 또 누구의 편입니까?
천만원이 넘는 카드 값으로 고통받는 개인피해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손해율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수술한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보험사들의 무자비한 횡포를 시정해 주시고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