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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윤석열당선자님, 안철수위원장님께 올립니다.

조회 31 좋아요 1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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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월 1일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중소시설물관리업체 및 관련종사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디, 동법을 살펴보시고 문제있는 부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동법은.
1. 중견기업이상의 규모를 갖춘 업체로 사업의 독과점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됍니다.
2. 기능직 청년과 실버세대에게 고용과 해고를 안겨줄 것입니다.
3. 자격기술자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발생시켜 기술자확보 등으로 인한 기업비용상승과 건물관리비용을 상승시킬 것입니다.
4. 이전과 비교하여 화재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형식만 갖추었을 뿐입니다.
5. 끝으로,  혹시, 검토과정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하는 자의 정의 혹은 업의 범위가  시공사 혹은 시행사만을 대상으로 했는지  저희와 같은 건물관리업체도 고려대상에 포함하고 검토했는지  등 지정범위의 오류가 있었는지 또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법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많은 중소시설물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차차 이 법을 알게될 것이고 알게되면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인수위 또한 할 일이 산적하여 이법의 시행으로 인한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우선순위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대안과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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