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혼탁도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해서 자문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KB손해보험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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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진단은 인정하면서, 혼탁도의 정도에 따라 보험가 기준의 혼탁도가 아니면 보험금 지급이 안될수 있어서
무조건 자문동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KB손해보험.
아니 혼탁도의 정도에 따라 수술비를 주다니요. 모든 질병은 환자마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다른건데.
그런걸 어떻게 보험사의 기준으로 수술비를 주고 안고 입니까. 그게 약관에 명시 되어있기라도 한건가요.
의사의 소견으로 다신은 100% 백내장에 의해 수술을 해야한다고 해서 한 수술인데.
보험금 청구하는 고객을 사기꾼으로 모는 KB 손해보험사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