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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재건축 대상 노후 아파트의

조회 10 좋아요 0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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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재건축 대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자동말소(8년)후 매도해야 종부세 합산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종전에는 조합설립인데 새정부에서 안전진단 통과후로 변경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재건축 대상 노후 아파트는  주임사 등록 후 8년이 지나면

자동말소되어 매도해야 하는데,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에서 안전진단으로 변경되면,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법 끼리 충돌하여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재건축 대상 중에서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는 단지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예를들면 상계동 재건축은 이미 안전진단 통과 단계입니다.


[대책]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재건축 대상은 이 법에서 예외조항으로 인정 해야할 것입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EYJZ9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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