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재건축 대상 노후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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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재건축 대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자동말소(8년)후 매도해야 종부세 합산되지 않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종전에는 조합설립인데 새정부에서 안전진단 통과후로 변경되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재건축 대상 노후 아파트는 주임사 등록 후 8년이 지나면
자동말소되어 매도해야 하는데, 새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법’에서 안전진단으로 변경되면,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법 끼리 충돌하여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재건축 대상 중에서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는 단지도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예를들면 상계동 재건축은 이미 안전진단 통과 단계입니다.
[대책]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재건축 대상은 이 법에서 예외조항으로 인정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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