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비 미지급하는 삼성생명.금강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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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진단받고 수술해습니다. 10년넘게 유지한 실손보험을 청구했으나 미지급통보받았습니다. 의사가 수술해야된다구해서 수술한게 사기꾼입니까. 그럴꺼면 보험사측에서 사전에 계약자에게 변동사항을 고지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고지없이 사후에 면피용 제3자동의서를 받아가려고하고 동의안하면 사기꾼취급합니다. 금강원을 보험사와 결탁하여 동의하라고만 할뿐입니다. 여기서 이글이나 쓰는 제 자신이 한심할뿐입니다. 제가 보험사직원이아니라서 금강원직원이아니라서 의사가 아니라서 당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