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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졸속으로 만들어진 n번방 처벌법 일부 조항 폐지 제안

조회 24 좋아요 2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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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속칭 n번방 사건으로 인해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 졌는데 그 법 중에 상당히 위헌적이고
인권 침해적이고 모순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스트리밍 처벌 조항.

전세계 어디에도 어떠한 영상을 스트리밍 했다고 처벌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과잉금지를 위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찰국가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중국에서나 볼법한 과잉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법을 시행하려면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해서 영상을 재생한 사람을 일일이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가장 자유로워야 할 인터넷 속에서 그런 짓을 하려 시도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처벌할 것입니까. 인스타나 틱톡같은 sns에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반바지 입은 사람이 자기 동의 없이 내 모습이 찍혔고 불쾌했다고 고소하면, 그 영상은 불법촬영물이 되고 그걸 본 수많은 이용자들은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 법은 온갖 모순적, 위헌적, 인권 침해적인 요소로 가득하고
가장 이성적이여야 할 형법이 기준도 모호하고 그래서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이런 처벌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2030청년들, 특히 이대남들이 사회에 분노하는 것은 이런 모순적이고 위헌적이고 기준이 모호한 형법, 특별법들을 무슨 사건만 발생하면 우후죽순 만들어 무고한 나를 전과자로 만들려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끝없이 늘어나는 성범죄 형량에 상응하지 않는, 90% 이상이 벌금형 이하에 처해지는 성범죄 무고죄 형량.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로 성립도 안되는 동영상, 사진 가지고 불법촬영물고 규정해서 수많은 전과자 양산하고 처벌기준도 모호하게 해놔서 판사에 따라 무죄였다가 유죄였다가 정해지는,국민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닌 불법촬영물 처벌법.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법동영상 스트리밍 처벌법.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모순적이고 위헌적인 특별법들, 형법들을 꼭 폐지하고 개정해서 선량한 국민들 전과자로 만들려는 행위가 멈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형벌 만능주의적, 포퓰리즘적인 기상천외한 악법으로  개인을 옥죄고 제한하는 경찰국가적인 모습을 없애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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