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 추천 관련 법령 위반 시정 조치 요청의 건
본문
2.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 제28조 제8호에 의거 구성되는 법정 기구로,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의협 정관 제57조 제2항에 의거해 위원 추천 및 선출을 하면서, 상위법인 의료법과 동법 시행령의 취지에 맞춰 한국여자의사회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한 여성 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중앙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그런데 2022년 4월 24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중앙윤리위원 11명 중 10명을 추천 및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관례를 깨고, 여성 회원 위원을 배제하여 의협 회원의 25%가 여성 회원임에도 7인의 의사 윤리위원 중 여성의사위원이 단 1명도 없이 선출하여, 성별을 고려하라는 시행령에 위배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4. 중앙윤리위원회 뿐 아니라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내 관련 여러 단체에서 이에 대한 공식 성명서로 문제 제기와 함께, 한국여자의사회가 3차례 이상 의사협회에 공문을 통하여 여성의사위원이 단1명도 없는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은 시행령과 그간의 구성원칙에도 어긋나고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 여성 의사 회원들의 보호에도 심각한 공정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시정을 요구하여 왔으나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전횡적인 정치적인 중앙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윤리위 결정에 대한 법적 분쟁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5. 이에 귀 위원회에서 의료법과 동법 시행령을 어기고 위원을 선출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즉시 시정 명령을 내리고, 현재 단1명의 여성의사위원이 없어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법의 취지에 맞고 여성을 배려하여 공정하게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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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 추천 관련 법령 위반 시정 조치 요청의 건_대통령직 인수위원회.pdf (110.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5 14:4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