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 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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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백내장 수술 후 실비지급을 받지 못하고 제 3 의료기관
동의를 종용하는 보험사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법 5조 1항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한다.
여기에 의하면 이전 백내장으로 지급된건들과
지금 2-3월에 걸쳐 신청된 백내장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2016년 이전약관에는 백내장에 대한 등급이나
세극등사진 혼탁도에 이야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않으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게 맞습니다.( 약관법 5조 2항에 의거)
보험사들이 약관을 빌미로
지급을 보류하는 것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