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 규정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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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생계곤란 등을 불문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통과 후 5년 연속 시험을 치러야 하고 그 5년 안에 합격하지 못하면 영영 변호사가 될 수 없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가혹한 법률을 폐지해 주십시오!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약 8년의 기간을 소진한 청년들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나이 및 경력공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불우한 상황에서 꿈을 이루고자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온 청년들이 다시 법조인이라는 꿈을 꿀 수 있도록 변호사법 제7조를 폐지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