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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수완박 악법에 의한 민주당 완전 때려잡을 방법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참고해주세요 알고 계시겠지만요.

조회 13 좋아요 0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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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헌법 제 72조 :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조항하에 국민투표에 이 법안의 통과여부를 부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에 이 법안의 행사를 헌법재판소에 결과가 나오는 동안 유보시킬 수 있는 소송을 걸수 있다.
3.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위헌소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검수완박은 국민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위헌투성이고 법제처에서의 해석조차도
    위헌으로  나온 위법이므로 위헌 판결이 날 것이 분명하다.
4. 헌법은 국민을 위주로 만든 최고 상위법이므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위헌 법률을 강행하는 국회 정당에 대하여 위헌정당 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주당을 통째로 날려버릴수
      있고 민주당의 전 의원들은 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조기 총선 및 보궐 선거를 통해 박탈한 의원 수 만큼 재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 할 수 있게 된다.
5. 검찰은 결국 생존할 수 있게되고,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처롬회를 비롯한 민주당의 범법자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직무유기 및 범법
    행위, 그리고 전 정권의 인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처리하여 구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위헌 법안을 편법까지 동원하여 통과하게 만든 국회의장과 문재인은 그 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힘 개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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