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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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대한 산정산식 때문에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고도 2021년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3. 이는 똑같은 피해를 입고도 단지 2021년 매출이 없다고 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영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일률적으로 보상기준을 정해 시행한 행정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의 몫으로 돌아와 한숨만 깊어지는 억울한 손실보상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4. 2021년 매출이 없어 무실적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에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한시적인 영업활동을 중단해야만 코로나피해를 최소 한도로 줄일 수가 있었고, 어쩔 수없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사업장을 버티기 위해서는 판매활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보니까 매출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피해가 심각했다는 사실이 과세매출액으로서 증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수치 대입으로 산출하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5.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일지라도 그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있다면, 이는 시행하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하는게 옳다고 믿습니다
6. 현재 정부의 손실보상정책의 미흡한 부분인 산정방식의 산출산식을 일부 수정해서라도 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구제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7. 따라서 매출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감소액은 100%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서 산출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