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백내장수술비 약관대로 지급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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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의 목적으로 3단계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도 병원에서 방문후 3단계를 인지 하였슴에도 입원수술인지
무조건적인 의료 자문을 요구합니다.
내눈을 진료한 의사의 진단을 믿지 못하고 세극동 사진으로만 판단하는 의사의 진단을 어찌 믿겠습니까?
보험사의 상담직원의 수없이 되풀이하는 회사 방침이다.
그럼 회사 방침이 언제 내려진것이며 주치의사의 진단이 잘못됬디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슴에도 무조건 적인 의료자문만 요구합니다.
제가 가입할때의 약관되로 지급할수 있더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