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료보험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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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료보험료 산정을 연소득으로 하지 말고 월소득 기준으로 산정하기 바란다. 현재는 월소득 320만원 미만인 자에게는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은 연소득 3200만원 이상 자에게는 부담시키고 있으니 이것은 모순된다. 월소득으로 볼 때 보험료 면제가 되지만, 연소득으로 산정하면 면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월 310만원 소득자는 면제해당자이나, 연소득으로 따지면 3720만원이 되어 면제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저소득 국민의 편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내국인과 같이 부담시키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아부하느라 국위를 떨어뜨림은 물론, 중국인 중심의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특혜를 주느라 국민의 의료보험료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필자와 같은 경우 의료비부담을 않고도 의료공단의 재정이 15조 흑자 상태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그만한 액수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특히 외국인근로자 특혜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제거해서 국민의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주기 바란다.
넷째: 의료보험료도 세금처럼 공제제도와 누진제도를 도입하기 바란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32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면제를 해주는데, 같은 금액의 소득은 보험료납부자 모두에게 공제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본다.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요율로, 고소득자에겐 누진적 고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금제도와 같이 경제정의에 맞다고 본다. 이런 세밀한 제도개선으로 저소득자를 보호해주기 바란다.
다섯째: 건강한 노령자에게는 보험료경감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 바란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비경감에 목적이 있겠으나 근본 목표는 국민건강증진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건강해서 병원 찾을 일이 없다면 공단의 재정상으로도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관리를 잘해서 공단의 의료비지출을 거의 하지 않게 하는 국민, 특히 일정연령 이상의 노령자들에게는 의료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하기 바란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이 노인이 되어도 건강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