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왜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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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히 살다가 눈이 침침하여 안과를 갔는데 백내장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과를 두곳을 방문하여 진단을 받아도 모두 백내장이고 하여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백내장을 1차와, 후발 백내장 수술. 이렇게 두 번 받아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두 번 받았습니다.
1차 수술(21년 12월 30일)을 받았을땐 수술비를 받았습니다.
1차 수술하고 보험금 청구 할땐 병원에서 준 서류 만으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때는 세극등현미경영상을 보험사에서 요구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자료가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자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후발 백내장 수술(22년4월 4일)을 받고 수술비 청구를 하였는데 세극등현미경검사 영상 자료를 요구하여서 수술한 병원에 문의를 하니 병원에서는 세극등현미경 영상자료를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선생님이 보시고 수술을 해야하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보고 그 영상자료를 저장을 안해서 그 영상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그 영상자료를 의무적으로 병원에 저장해야 한다는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에 이런 사실을 알리니까 ..계속 그 세극등현미경영상자료를 요구하면서 그 자료가 없을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저 한데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없는 자료를 수술한 환자가 어떻게 만들어서 오라는 건지.
그런 자료가 보험금 청구시 필요하면 보험사에서 언론이나 안과 병원에 이런 사실을 먼저 알리고 실행한 다음에 이런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험사는 갑이고 소비자는 을이고, 보험 가입할땐 소비자를 왕처럼 받 들다가 보험금 지급할땐 없었던 규정을 만들어서 보험금을 이런 규정 때문에 못준다고 하고.ㆍ
새 시대 새 정부가 탄생하는 시점에서 이런 사항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건 너무 억울 하여서 민원을 넣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