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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실비보험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조회 127 좋아요 73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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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에 메리츠화재에 실비보험 가입하고 14년 동안 고혈압 약 실비(약 20만원) 받은 게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다달이 꼬박 낸 돈만도 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눈이 너무 안 좋아 진료 받고 백내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의료자문 하라고 합니다. 안하면 보험금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는 보험금 청구 시 청구 내용과 의사의 소견서와는 다른 명확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요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는 무조건 의료자문만 강요 합니다. 보험회사(메리츠화재)는 보험사 내부지침(아래 첨부 참조)에 따라 가입당시의 보험약관, 보험관련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전부 무시하고 보험약관 및 보험업법에도 없는 보험사내부지침을 들먹이며 억지를 부려서 라도 무조건 의료자문을 의뢰하여 보험사에 유리한 의료자문을 받아내어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억울한 시민은 하소연 할 때도 없습니다. 금감원도 보험사편입니다.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시민은 어떠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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