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에대하여입니다 1ㅡ20년도820만원 21년도 4700만윈 과도한 인상율입니다 2ㅡ21년도 세무서 정산 순수입5천만원 세금은6천만원 수입 보다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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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ㅡ20년도820만원 21년도 4700만윈 과도한 인상율입니다
2ㅡ21년도 세무서 정산 순수입5천만원 세금은6천만원
수입 보다 세금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3ㅡ공시가 제산은24억 보증금과 대출금합계 34억 부체가10억입니다
4ㅡ저는원룸형 3동중 2동은 도심형 1동은 다가구입니다 정부에서 도심형에 대하여 장기저리대출 주차장법완화 장기임대업자에게는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등의 혜택을 주면서 권장 해놓고 이제와서 종부세폭탄을 때립니다
도심형 원룸과 다가구는 외형상 전문가도 구분하지 못할정도로 유사하면
건축비도 동일한대 5평정도에 원룸을 한체로 취급하니 연건평200평 이하인대 다주택자로 부류되어 종부세 대상자인대 정부에서 양도세 감면을 해준다고 한들 누가 매입할까요
아파트도 안이고 원룸형 건물은매입자가 없으니 정부에서 정정한시세에 매입해보시고 그후 종부세을 부과한다면 이의가 없겠어요
5ㅡ저는 수원팔달구인대 신축아파트단지긴 들어오면서 조정지구라네요
구도심으로 11년 전에지었는대 지가 영양도 없는대 팔달구 전체말고 아파트 단지안으로 조정해주세요
2동은 안성시원곡면인대 이곳도 조정지구로 지정되었네요
6ㅡ본인에 케이스는 상기와같이 여러가지와 공시지가 적용 율등이 더해저
억울한케이스입니다
7ㅡ당선자님 공약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증여을 해야하는지 판단이 힘듭니다 취임하시면 5월20 일 까지는 발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씀니다 이대로면 세금내기위해 수천만원이 부족합니다
010ㅡ5350ㅡ0537 박용군입니다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