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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수술 후 보험청구 부지급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롯데손해보험을 고발합니다

조회 91 좋아요 63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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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님
밝게 보여야 하는 세상을 항상 뿌엿고 흐릿하게 보이는 이유도 모른채  일상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되어 백내장 NCS 3등급이라 판정 받아 수술을 했는데 왜 실손보험 청구가 부지급으로 나오나요? 롯데손보는 보험비 2009년 6월 부터 지금까지 8만원정도에서 계속 인상되면서 136,260원씩 꼬박꼬박 받아 갈때는 언제이고 막상 아파서 수술했다하니니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롯데손해보험회사.
앵무새같이 계속 회사내부규정 운운하면서 보험약관에도 없는 얘기나 하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롯데손해보험 정말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직접 환자를 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보험회사의 자문 수수료를 받아챙기며 의료자문이나 해주고 그 의료자문해준 의사는 누구인지 알려줄수 없다하면서 나의 주취의가 백내장 NCS 3등급으로 내린 진단이 어찌 NCS 1등급으로 둔갑하여 백내장은 맞는데 내부규정으로 인해 치료목적이 아니라 시력교정목적이라고 주치의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는 아에 보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본인도 의사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런 판정을 하는지요? 이 의사와 롯데손해보험사는 의료법 17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따라 시력교정 목적이 아니라 백내장 수술은 신체 필수 기능인 시 기능회복을 위한 치료목적 수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수술한 우리들을 무슨 보험 사기꾼으로 취급하여 과잉 진료 과잉 수술을 받은 것 처럼 금융 감독원과 함께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이며 보험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지요?
없는돈에 다들 조금이나마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보겠다고 카드로 수술비를 납입했으나 돌아오는것은 막아야 되는 카드값과 허탈감, 내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긴 한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국민편은 없고 모두 보험회사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자율조정이라는 말만 할뿐입니다 우리가 보험회사를 상대하기에는 바위돌에 계란깨트리기와 같습니다
부디 대통령당선인께서 저와 마찬가지로 백내장 수술후 백내장인데도 불구하고 부지급을 받거나 거절을 당한 모든 이들의 호소를 들어 주시어 보험회사들의 담합과 수수방관하는 금융감독원에게 지급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부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료법 위반>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 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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