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손보는 백내장 실비 약관대로 보험료 지급하고,금감원은 약관 위반하는 보험사를 방관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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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부터 시력이 저하되고 뿌연시야로 앞을 보기가 힘들었고, 겹쳐서 보이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또한, 눈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 처럼 불편하게 생활해오다가 2022년 3월 4일 안과를 방문하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생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보니 공휴일과 사용할수 있는 휴가 날짜에 맞쳐 2022년 3월 9일과 10일에 걸쳐
그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건 질병에 걸렸을 때 좀더 좋은 기술로 치료받기 위함이므로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였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보험료 청구 접수가 되었으나 손해사정사 현장 조사가 필요하여 하여 성실하게 임했고
기다리던 차에 의료자문 동의서 작성하지 않을시 심사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협박아닌 협박으로
압박하였고, 일주일 고민끝에 의료자문동의서 작성을 했지만 결과는 1단계 – 수술할 단계가 아니다… 불분명하므로
시력개선의 목적이다는 한줄로 부지급 안내서를 받았습니다.
약관 어디에도 백내장은 혼탁도(단계별)에 따라 지급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백내장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하면 수술외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를 직접 관찰 하고 충분한 검사를 거쳐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무시한채, 진료기록부와 해상도가 천차 만별인 사진 한장만으로 판단한 소견을 근거로 보험금 부지급 결과에 대해 너무도 부당하며,
또한, 피보험자(본인)의 주치의와 의료자문 결과 백내장 진단이 일치하고, 주치의가 판단했을 때
피보험자의 불편한 정도, 직접 관할하고, 검사를 진행하여
수술을 결정,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기에
정당한 보험금 청구입니다.( ■ 근거 사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번호 : 제2016-3호 )
제 약관 제41조항을 보면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피보험자(본인)은 백내장
진단을 확정받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에도 다촛점 수술을 진행하였다 하여 환자를 관찰하거나 검사하지 않은 진료기록을
보고, 부지급의 근거로 삼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점에 해당약관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지급 결정에 따른 부당함과 약관에 따라 보험료 지급 요청을 위와 같이 전달하였으나 보험사는 이를 묵살시켰습니다.
왜 약관대로 진행되지 않고, 가입자게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저와 같은 사례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약관대로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