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의료 자문 동의하지 않으며 지급 보류라는 두리뭉실한 핑계에 대해서.(흥국생명)
본문
조건 없는 의료 자문을 요청하는 흥국 생명 및 기타 보험 회사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지켜도록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최근 백내장 수술로 인한 금감원의 제재사항이나 그것을 받은 보험회사의 근거없은
약관이라며 의료 자문동의서가 없음면 보험금지급 보류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부가 맞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받은 진단 사항을 보험사와 병원 그리고 소비자기 함께 참여하는
소명을 할수 있는 시간을 요청 하였으나 보험사(흥국 생명)는 일방적인 앵무새 처럼
약관만 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하고 추기로 필요한 자료를 문의 하여도 무조건 의료 자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 소비자의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보험사 검토하고나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를 해도
그리고 4월이후 제출 의무시되는 세극동 현미경 칼라 검사지등... 제출 한단고 해도
무조건 의료자문 동의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의료자문 동의를 믿을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서류를가지고 하는 진단이며 병원에서 내린 3급 이상의 판단도.
대부분은 미지급으로 결정 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수 없은 현상입니다.
어떤 자료가 제출이 되는지 또한 어떤 의료자문인이 판정 하는지..등등...
전혀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 할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하면 기관정도는 알려준다고 하네요..
두서없지만 결론적으로...
1. 소비자가 병원 안과 그리고 보험사를 상태로 소명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의 기존 약관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했을때는 보험금 지급을 의무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방적인 의료 자문동의가 아니고 협의된 자문을 받을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보험회사에 유리한 일방적인 통보 입니다)
그밖에도 저를 포함한 어려운 서민들이 어렵게 결정한 백내장 수술로 인해
매일매일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새 계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선진행 하고 있는 보험사들과 그것을 동조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금감원에
제재를 가해주셔서 소서민들이 고통없이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백내장 수술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로 먹고 살기 힘든 시기 왜 백내장이 와서 이런 고생을 하나 육체가 원망 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