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의 부정확한 소송남발
본문
민지영이 2020년 7월 27일 택시타고 출근중 승합차와의 측면충돌후 치료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서 2020년 8월 26일 MRI영상 촬영을 하였고 압박골절 진단받은후
2021년 12월 상해후유장애 진단서를 받릅받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별도로 2016년 지급받은 상해후유장애에 대하여 압박골절등 신경순상에 대한 분의를 주치의한테 하였고 민지영 본인이 2016년 당시 흉추골절에 대한 병변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6년 사고로 인하여 치료 받았던 보훈병원 주치의가 Schmorl nodule(외상성) 추가 진단을 하였고 이에 대한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흥국화재는 2021년 12월에 압박골절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청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지급한 것을 제외한다는 것으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다툼을 벌였고
설명의무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하지 않았냐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질병에 의한 것인지 법적다툼을 하겠다고 하면서 소송을 하였습니다
1. 흥국화재 보험 가입시기는 2013년 10월 5일입니다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는 시기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고객에게 4프로라는 타보험사보다도 적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질병후유장애가 나머지 6프로를 지급하여야함에도 5프로만 과소지급하였습니다
즉, 백프로 상해지급하였으면 2억에 대하여 2000만원 지급하였어야하는데
상해후유장애로 800만원, 질병후유장애로 500만원 지급하면서
700만원을 과소지급하였고 2022년에 민지영이 보험에 대하여 판례와 논문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도 설명을 다했다고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설명의무에 대한 답변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2. 타박상만을 가지고 보전적인 치료를 하다가 뒤늦게 골절이라고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1) 초기진단서를 보면 경추의 염좌,요추의 염좌,좌측슬관절의 염좌 세가지 진단이 있습니다
슬관절에 대한 진단을 누락하면서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고객을 기망하려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 발생후 택시공제회와 삼성화재가 대물사고만 경찰서에 신고하고 대인사고를 누락하고 합의한 것을 2022년에 알게 되었고
민지영 본인에 대한 것은 신고가 누락되었음을 알게되어서
2022년 3월 23일 교통사고로 인한 것을 송파경찰서에 신고하였고 접수되었습니다
(3) 2021년 12월 상해후유장애 진단서를 접수하고 손해사정사들과 면담 과정중 택시공제지급확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급확인서에 경추염좌,요추염좌만 기재되어 있고 슬관절에 대한 것고 누락되어 있고 압박골절에 대한 것이 누락되어서
단순한 타박상으로 둔갑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택시공제회와 삼성화재가 대인사고를 접수하지 않고 대문사고도 현금으로 처리하면서 사고자체를 경미한 것으로 할뿐만아니라 사고자체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 가
의심을 하게 되어서 송파경찰서에 가서 이러한 것에 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4) 흥국화재에서 우려한 대로 단순 타박상인데 일년이 지나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흥국화재에 이러한 사건내용을 다 고지한 것이 민지영이 흥국화재 전자민원제기한 내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5) 골 유합기를 따지고 보아도 6개월이면 이전 골절에 대한 것은 치우가 된 것인데 2016년 사고와 2020년 택시충돌 사고를 연이은 과정으로 연관지어서 질병으로 소송까지 하는 흥국화재의 태도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2020년 8월 26일 압박골절 잔단과 2016년 사고에 대한 것은 외상성 Schmorl nodule이라고 명명하고 진단서가 각각 발급되었고
이전에 발급된 것에 추간판 탈출증이 진행되어서 종판이 골절되어(schmorl's nodules쉬몰결절) 수핵을 몸통뒤쪽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고 추가로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또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정도가 중증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이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보험사의 태도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Schmorl nodule (종골골절이) 압박골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사에서 종골골절은 압박골절로 인정하지 않음)
흥국화재 담당자도 이전것을 압박골절로 처리할수 있냐은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였습니다
(6)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50프로 질병과 상해후유장애를 팔고 있는 흥국화재 상품입니다
난소 두개 절제되어야만 후유장애 50프로가 된다고 하였고 자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단, 여성의 경우 생식기능은 연령과 상관있으므로, 발생시점을 연령별 차등하 여 난소와 자궁의 장기를 함께 평가하되 결혼. 출산 등을 고려하야 지급률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적인 지급률을 낮추어야 한다.
현재 50%는 장 해의 정도에 비해 타 지급률 대비 너무 높다.
일단 2005년 개정 전 약관에는 자궁의 전적출술을 한 경우에도 장해로 인정 이 되었다. 하지만 자궁의 전적출술의 경우엔 자궁근종 등의 질병으로 빈번하 게 발생하고 이를 양쪽 난소를 잃은 경우와 동일한 장해로 평가할 수 없으며
예방적 목적인 경우 보험의 장해평가대상으로 부적합 할 것이다. 그러나 난소 의 경우 생식기능103)과 직결되기도 하여 현행 지급기준엔 양쪽 난소를 모두 102) 기존에는 뚜렷한 장해의 기준으로
①위.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➂ 양 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까지만 명시된 것을 상게서의 개정안에는 ①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소장을 3/4 이상 잘라 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이상일 때(잘라낸 소장의 길이 명시 신설)➂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➃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로 수정해서 제 안되었다.
103) 생식기능이란 일상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되려 현행 에 존재했던 “④음경의1/2이상이결손되었거나질구협착등으로성생활이 불가능한 때“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포함하여 노동능 력에도 인과관계를 미칠 수 있는 신체 장해임이 확실하므로, 현행에서 삭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이다. -
-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 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 (속칭 디스크) 10 절제 시 50%의 지급률을 갖는다.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의 양측 난소절제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였다. 그러나 신체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의사의 매 뉴얼에 따라 보통 한쪽 난소 에만 암이 발생한다 해도 의사의 처치는 전이를 걱정하여 양쪽 난소를 다 절제하는데 이 경우 예방적 치료라는 문구 차이만으 로 동일한 결과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다른 보상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험사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척추체 질환 및 흉・복부 비뇨기계 장기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hysical impairment classification table ???? Focused on spinal disorders, chest, abdomen, urinary organs ???? 한창 희 이 을 으로 함 2017 12 22일자 발췌)
(7) 시기적으로 교통사고 이전의 MRI와 교통사고이후의 MRI 영상 소견이 뚜렷하게 중증으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도 않고 단순 골절만 언급하였고
(8) 후유장애는 180일 이후에 판단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서 청구하였다고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어이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다른 사고이고 시간의 차이도 5년후의 교통사고 이후 발견된 압박골절과 종골골절을 연결지어서 동일시하는 것도 의료인인 민지영고객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Schmorl nodule (종골골절)이 발생시 골절이 동반된다는 논문이 있지만 골유합기를 고려하지 않은 비과학적이고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악의적인 주장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 사고를 대인사고를 접수하지 않고 대물사고만 처리한 택시공제회와 삼성화재의 배상식적인 태도를 2022년에야 알게된 민지영의 입장에서
택시공제회가 치료비내역을 발급한 것을 보면 단순 경추타박상,요추타박성만 기재하고 심지어 무릎의 염좌도 기재하지 않았고 골절도 기재하지 않으면서
골절도 인정하지 않고 경미한 사고라고 우기고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하지 않은 행위를 보면서
기왕증으로 인한 것과 경미한 것으로 둔갑하려는 악의적인 태도가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됩니다
또한 고객의 보험금 지급을 부지급하지 않기위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상황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고객에게 불리한 상황을 연출하는 것 즉 기망행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주치의의 진단이 있는데 굳이 자문을 한다는 것이 금감원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지만
정확도가 없는 행위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에 하는 것이 다르고 자세에 따라 다른데
지식이 없는 고객이 감정받으러 갔다가 어느시간인지 시기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고
판독하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추간판 탈출증도 종판이 골절되어(schmorl's nodule) 영상소견에서 중증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골절유무를 떠나서 추간판 탈출증의 중증 정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 판단과 택시공제회의 판단을 보면 경추와 요추부위도 사고후 악화된 것이 확인되는데 삼성화재와 흥국화재,택시공제회에서는 이러한 증상의 악화는 기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성의한 심사입니다
디스크는 척추가 최적의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전방에서 추체와 결합하여 무게를 지지하고 충격을 분산시키는 기능적인 단위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한 기능을 통해 부하를 분산시키고 딱딱한 추골 사이에서 유연한 완충제로 작용하며, 낮은 부하에서는 적절한 동작을 가능케하고(유연성), 높은부하에서는 안정성을 제공한다.
직립자세에서 축성 압박력은 지속적으로 디스크(추간판)에 영향을 준다. 수핵은 초기에는 이 힘의 75%를 지지하지지만, 어느 정도는 섬유륜에 재분배시킨다.
게다가 디스크는 수분흡수능력이 있어 팽창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부풀어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수핵의 압력은 건강한 디스크에서는 결코 “0”이 될 수 없다.
이 상태를 부하전 상태(preloaded state)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부하전 상태는 디스크에 압박력을 견뎌낼 수 있는 더 큰 저항력을 제공한다.
나이가 들면서 생체역학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정도가 많아지면, 디스크의 화학적 성질이 변해 점차 섬유화된다.
이는 흡수팽윤효과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부하전 상태 역시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유연성이 줄어들어 더 큰 압력이 섬유륜과 종판의 말단부에 가해지게 된다. 손상을 입은 디스크는 정상 디스크보다 변형이 더 심해질 것이다.
요추 디스크(추간판)의 압력은 연골종판의 활액성 운동에 의해 인체의 정상적인 전만자세(lordotic posture)에서 가장 적게 받는다. 디스크에 가해지는 수직압력이 너무 커지면 종판이 골절되어(schmorl's nodules쉬몰결절)수핵을 몸통뒤쪽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거나 전방추체가 붕괴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20~30%의 사람들에서 발견되곤 한다. 성인은 대개 저녁보다 아침에 1~2cm가량 키가 커진다. 이러한 현상은 하루 일과 중 연골종판을 통해 디스크 내로 확산되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수액의 활동성 때문이다. 이러한 수액의 활동성은 디스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인 것이다.
만일 디스크에 손상을 입게 되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디스크가 뒤쪽으로 돌출(protrusion)되어 팽윤(bulging)된 경우로 아직 섬유륜의 파열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다.
둘째, 디스크가 탈출(prolapse)되는 경우에는 속질핵을 포함한 섬유륜이 뒤쪽으로 이탈된 상태이다.
셋째, 디스크가 유출(extrusion)된 경우에는 섬유륜에 구멍이나 디스크의 수핵 물질이 외경막(epidral)공간으로 흘러들어간 상태를 말한다.
넷째, 디스크 밖으로 섬유륜과 수핵이 빠져나와 디스크가 분리(sequestrated)되거나 조각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손상들은 척수 자체에 압박을 가하여 척수병증(myelopathy)을 일으키거나 마미총(cauda equina)을 건드려 마미 증후군(cauda equina syndrom)을 초래하거나, 신경근들을 건드리게 된다.
[출처] [디스크] 디스크(추간판)는 무엇인가?|작성자 건강멘토 이선생
사람의 키가 주.야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유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침상안정과 같이 부하가 제거된 상태에서는 수핵의 내부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낮은 압력으로 인해 친수성의 특성을 지닌 수핵과 섬유륜은 수분을 끌어당긴다. 이러한 이유로 디스크는 수면중에 경미하게 팽창한다.
그러나 직립자세를 취하게 되면 척추에 대한 압박으로 디스크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된다. 디스크(추간판)은 사실상 아침에 상하 길이가 길고 침상안정후 2시간이 경과하면 회복한다.
디스크(추간판)의 구조는 연령에 따라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노후된 디스크(추간판)에는 프로테오글리칸(proteoglycan)이라는 수분결합성 고분자의 비율이 감소하여 수분을 끌어당기고 함유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출생시 수분함유량은 88%이지만 ,75세에 이르게 되면 65~72%로 까지 감소하게 된다. 노화된 추간판에는 교원섬유의 양은 더욱 많고 탄력소(elastin)의 양은 더욱 감소되어 탄력성이 감소하고 섬유화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압박력을 흡수하는 능력의 떨어지게 만들고 이 결과 미세골절과 골흡수가 일어나 척추체의 높이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감소는 골다공증과 골다공성 골절을 겪는 환자에게서 많이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후만(kyphosis)이 증가 하게 된다.
[출처] [디스크] 디스크(추간판)는 무엇인가?|작성자 건강멘토 이선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