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연장해야 하는데 , 보유 주택이 이제 시가 9억원이 넘었으니 전세대출은 기간연장이 안 된다니요? 이해가 안 갑니다!
본문
100번 양보해서 본문에 있는 1)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2) 보증부 전세대출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여기까지는 이해해 보려 합니다.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령이 생겼지요...?
2년 전 전세대출을 받을 땐 집이 고가주택이 아니어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일부러 받은 것도 아니고, 기존 보유 주택에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대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소유주택에 사는 임차인도 저도 계약갱신청구권이든 아니든 전세기간을 연장합니다. 분명한 실수요로 말입니다. 와이프 직장, 아이들 학교 문
제 얼마든지 증빙자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년만에 계약만기 도래시점이 되어 보유주택이 시가로 9억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은 연장이 안 됩니다.
전세거주 실수요 조건도 고가주택과 전세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라는 말인가요?
얼마든지 직장때문에 ,교육때문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시지가도 아닌 시가 기준으로 9억이 조금 넘는다 하여 갑자기 그 전세대출을 다 상환해야 한답니다. 가족끼리 오순도순 사는 가장으로서 고가주택 욕심도 없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뿐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에 암담할 뿐입니다.
물론, 보유 집을 팔거나 다시 들어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 실수요로 전세를 살고 있고, 또한 지금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매매도 쉽지 않고, 수년 내에 다시 돌아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있되, 보유주택이 연장시점에 9억을 넘으면 대출금 회수!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금 연장 ok?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처럼 당초에 고가주택이 아니어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1회는 연장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도 10% 또는 20% 상환시 기간연장이 가능한데, 단지 보유주택이 9억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도 아닌 기간연장이 안 되는 점, 그래서 그 큰 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점...
다시 생각해도 제 상식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꼭 상식에 맞게 고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출만기까지 집값이 떨어지길 기도해야 하는 참 이상한 날들입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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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6_금융위 보도자료_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pdf (1.2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25 18:3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