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지급도 복불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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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모든 보험회사는 마치 단합이라도 한듯 백내장 수술을 한 계약자들에게 여러가지 규약을 내세워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보험금을 지급 받은 계약자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보험금 지급을 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울러 보험약관 제 41조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저는 공정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출하면 '의료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의료자문 회신서의 부당함을 여러번 호소해 보았지만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해 보았지만 `자율조정`으로 분류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다 저의 답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여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