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2022년 예비군 재개 반대

조회 20 좋아요 5 2022-04-2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1. 민방위는 원격인데 동미참은 원격이 아니다?

동원의 경우 지정된 훈련방식이 있는거지만

민방위나 동미참은 원격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함에도

민방위만 원격인 점이 이상하다.

이는 국방부가 지난 2년간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원격 훈련에 대한 준비를 손놓고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유추가 가능하다.





2. 강제 신속항원검사?

현재 가족 내에 감염자가 있어도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에 맡겨지는데, 무조건적인 검사계획은 이상함.

이러다가 백신까지 강제로 맞으라는건 아닌지 걱정된다.





3. 확진자인 경우 재지정

아니 1년에 하루 시간빼는 것도 힘든 사람들 많은데

예비군 훈련 때문에 며칠을 날리는 것임?

예비군 최저시급 보장도 안해주는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종합해보면 1번의 경우처럼 코로나시국의 장기화에도

원격 교육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것과

3번의 최저시급 보상안이 여태 부진한걸 본다면

정말로 국가가 예비군을 국가전력자원으로서

생각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