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비를 주지 않는 양아치 보험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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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보험으로 2016년 표준약관 개정 전 가입자로서 모든 질병과 사고의 보상은 가입당시의 약관에 의해 지급받아야 함에도 보험회사는 백내장 수술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주치위의 진단서를 조작으로 몰았으며 의료자문의사의 회신서를 근거로 부지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자문회신서 어디에도 부지급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며 타병원 진료 자료를 체출 하겠다고 하였지만 제 3 동행자문만을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소견까지 조작하는 보험회사를 믿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며 신뢰를 잃으셨습니다.
ㄹㄷㅅㅎ보험회사는 약관에도 없는 백내장단계를 만들고 의료자문을 받아 법적 효력도 없는 자문의 소견서를 이용하여 보험금 부지급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