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천내장 만내장~ 환장하겠네~
본문
진료세부내역서에 세극등검사결과는했고
그결과에대한내용은 결과기록지에 기록해서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내용확인이 안된다는말이실까요?
진료확인서에 혼탁정도도 기재되어있는것도확인했는데요
그래서 그부분에대해서 백내장인거는 맞고
수술결정이유가 전방적흐림과 시력불편감으로
치료목적으로 수술한거로 나와있는데도
....
의료법위반이라는 의료자문을 강요하면서
시간끌기 및
븐지급및 삭감지급의 구실로 사용하려는 부분 이해되시나요?
백내장이 시간지나 천내장 만내장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해야 인정해주시는건가요?
바라는건 딱하나
약관기준대로 신속지급될수있게 힘을보태주세요
플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