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천내장 만내장~ 환장하겠네~

조회 115 좋아요 86 2022-04-25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실손 16년이전계약건은 백내장 다초점수술도보장가능하다!!!


진료세부내역서에  세극등검사결과는했고
 그결과에대한내용은  결과기록지에 기록해서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내용확인이 안된다는말이실까요?

진료확인서에 혼탁정도도  기재되어있는것도확인했는데요

그래서 그부분에대해서  백내장인거는 맞고
수술결정이유가 전방적흐림과 시력불편감으로
치료목적으로  수술한거로  나와있는데도

....
의료법위반이라는 의료자문을 강요하면서
시간끌기 및
븐지급및 삭감지급의 구실로 사용하려는 부분  이해되시나요?

백내장이  시간지나 천내장 만내장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해야 인정해주시는건가요?



바라는건 딱하나
약관기준대로  신속지급될수있게  힘을보태주세요

플리즈~~~~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