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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약관대로 지급해주세요.

조회 102 좋아요 72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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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청구했습니다.
DB에서 세극등사진이 없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제가 수술할 당시는 세극등사진이 의무화가  아니어서 병원에서는  저장기록이없다고)

보험료는 10년이 넘도록 꼬박꼬박 칼같이 빠져나가면서
막상 아파(불편해)병원가 진단받고 의사가 수술 하라고해서 수술했는데
세극등사진이 없다고 보상 못해준다는 말뿐.


보험회사는 약관 그대로 이행만 하면 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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