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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DB손해보험과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보험금지급 건을 조속히 실행하도록 처리해주세요

조회 113 좋아요 75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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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년전부터 눈의 불편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최근에 눈침침(안경을 써도 책을 2장 이상 볼수없음), 빛번짐(21년도 겨울 눈이 내린 밖에 나갔다가 눈부심이 너무 심해서 눈을 뜰수가 없었음), 복시현상으로 걸을때 어지러움증과 두통 증상을 갖고 2021년 12월 양안 백내장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22.1월DB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현재일 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수차례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고 처음 1~2월에는 의료자문동의서를 계속 요구하였고 이후 시간이 흘러 3월 부터는 세극등현미경 결과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수술할 당시 안과는 세극등현미경 결과지는 제출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보험금 부지급될때 알게된 사실)로 보험금 청구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의 보험금청구 진행상태는 [심사중]입니다.
DB손해보험사 담당자의 답변은 4월 보험금 청구시 세극등현미경검사지가 필수이고 저는 세극등현미경검사지가 없기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심사기준을 요청한 상태라는 답변에 저는 수개월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뭐라도 해야하지않을까 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지만 6개월 이상 걸릴꺼라는 답변을 듣고 취하했습니다. 민원을 넣자 보험사에서는 금감원에 넘어간 상태라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하였기때문입니다.

금감원 답변을 기다리느니 혹시하는 마음에 의료자문동의서에 동의를 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세브란스병원에 의뢰했고 검사결과는 세극등현미경검사지가없어 백내장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계속 기다리라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자문동의를 미룬 가장 큰 이유는 주위에서도 많이 보지만 어떤 질병을 갖고도 의사들 마다 소견은 다 다릅니다. 제 눈을 집으로 본다면 완전 허물어진 집이고 수술을 하면 새집으로 치료할수 있다는 주치의를 믿고 수술한것인데 더욱이 보험청구 부지급중인 DB손해보험사에서 자문동의하는 병원에 의뢰한다는것은 제 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문동의 병원에 대해 물어봤을때 담당자는 어느병원으로 자문이 갈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보험사에 전화해서 세극등현미경 자료가 없으니 병원에 다른 어떤 검사지를 요청하면되냐고 물어보지만 세극등현미경 자료이외에는 다른건 필요없다고 하니 저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DB손해보험사는 금융감독원 답변이 나와야 한다하는 입장이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재량껏 처리를 하라고 하니 도대체 저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LOCS혼탁도 단계 3단계인 결과지를 제출하였음에도 보험사측에서는 백내장 혼탁도 단계를 볼수 있는 세극등현미경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있습니다.

제가 4월에 수술한것도 아닙니다. 저는 작년 2021년 12월에 수술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세극등현미경결과지가 필수도 아니였습니다.

저는 의학쪽도 모르고 보험쪽도 잘 모릅니다.
누구나가 자기의 질병을 전문가만큼 알고 수술하는것도 아닙니다.
수술도 더욱이 눈이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눈 질병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수술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술대위에 올라갔습니다.
2009년도에 들어놓은 보험이 있고 질병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하였습니다.

부디 보험금이 지급되지않아 경제적어려움과 정신적고통을 겪고 있음에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이 조속히 진행되길 호소드리느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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