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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잔인한 동물학대 개사체탕 철폐 요구

조회 24 좋아요 6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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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인한 동물학대 : 개농장은 모피생산과 비슷한 매우 심각한 동물학대 현장으로 개농장의 개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물쓰레기와 매우 더러운 물을 먹거나 그 마저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동물학대자들은 자신의 불법 행위를 감추고자 높은 철문을 만들어 몰래 도살을 하고 있으며 이를 경찰과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잔인한 도살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서구 개농장, 증평개농장, 춘천개농장 등의 모든 개농장의 단속 결과만 보더라도 개들은 짖지 못하게 고막을 터트리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행위가 나타났고 심한 피부병, 사상충, 안충 등 거의 모든 개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음에도 전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러 임신을 시키는 행위는 수많은 유기견을 안락사로 죽이는 현재 상황에 불필요한 번식을 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견인 진도와 진도믹스들이 개농장에 다수이며 진도에서 조차 잔인한 개도살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영화 누렁이 및 각종 개농장 단속 동영상 참고)

2. 전세계적인 반려동물 : 개와 고양이는 전세계적으로 반려동물로 인정되며 인간과 교감하고 인명구조견, 시각장애보조견 등 인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이 정서적 도움이 되터 반려견을 키우는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인간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을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개사체탕은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를 먹는 것은 손OO선수가 외국에서 개고기송으로 비난받듯 전세계적으로 야만적 행위로 매우 창피한 것이며 선진국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국제적 망신입니다.
실제로 주변의 많은 외국인들이 아프리카 하루 한끼 먹는 나라에서도 먹지 않는 개를 전쟁시기도 아닌 2022년에 왜 먹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 아직도 먹는 시대를 못따라 가는 사람이 있다고 밖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3. 불결한 위생 : 개는 식품위생법 제 7조 4항에 의거 식품의 원료가 아니며 이런 이유로 관리가 되지 않아 매우 더러운 환경에서 살고 있고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급여하여 먹는 경우 사람의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유기농 채소를 먹고 가짜약, 중국산 고춧가루는 규제하면서 훨씬 더 몸에 안 좋은 개사체탕을 보신탕이라고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4. 불법인 개농장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으로 영업하며 대부분 건축법, 하수도법, 토지법 등을 위반하며 음지에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 단속을 막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밥을 사고 현금을 주는 등 지역 공무원과의 유착이 심하여 동물학대 및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농장업자들이 길에 있는 개, 남의 집 개를 훔치거나 보호소 유기견들을 입양한 후 도살하여 판매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며 최근까지도 천안시 보호소 대형견들이 복날 직전 입양되어 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먹고 살고자 하는 도둑, 강도, 살인이 범죄이듯 동물학대 개농장은 범죄이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력 처벌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 4년 전 2017년 네이트판의 약 4만명 설문조사에서 식용반대(81%), 식용찬성(18%)의 결과가 있었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최근 급격히 달라져 4년이 지난 현재는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동물학대개농장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도록 결단을 내리고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쇄 살인범 및 범죄자들의 경우 대부분 동물학대로부터 범죄를 연습한다는 사실이 이미 연구 결과 밝혀졌으며 생명존중 사회는 작은 동물에 대한 동물학대 강력 근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우리나라에서 더이상 개농장, 개사체탕 업소를 찾아볼 수 없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인수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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