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비군 재개 반대
본문
1. 대한민국의 바이러스 및 전염병 관련 석학과 전문가들이 재유행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감염자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 코로나 질병 2급으로 격하된 것과, 치료의 유료 전환입니다. )
2. 혼란을 야기하는 국방부의 이중성과 형평성
1) 감염 안전을 위해 원격훈련하는 민방위, 감염 안전에는 안중에 없는 예비군 훈련로 2030 예비군 대상자들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현장에 왔지만 훈련 받지 못하는 현장 감염자,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현장 비감염자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데 훈련 시작 전에 입소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회 내 선별진료소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했을 때 키트를 지퍼에 든 채로 주지 않고 의료진이 그냥 키트를 꺼내서 지급을 했었는데 예비군 훈련장 내 자가진단키트를 매우 청결한 상태에서 관리할거라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3. 신뢰할 수 없는 국방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
1) 다양한 인원이 이용하는 특성상 완벽히 안전할 수 없는 예비군 시설의 우려도 있습니다
2) 매일 출퇴근하는 간부들의 존재에 의한 감염 위험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무조건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역들은 반강제로 휴가, 외박, 외출을 못하기에 유일한 감염경로는 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상황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예비군 훈련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4월 19일 강제 복귀한 현역이 화이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낮아진 국방부의 바이러스 및 전염병 지식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들이 진정 완벽한 방역을 예비군 훈련장에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4) 믿을 수 없는 신속항원검사의 결과 및, 검사 중 비감염자와 감염자가 접촉할 수 있는 위험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 유료 전환 및 질병 등급 하락으로인한 미집계 감염자들이 다수 존재할 가능성 존재를 대한민국 국방부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4. 미비한 감염 피해에 대한 보상안
1)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예비군 보상 및 가료 항목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
2) 더구나 질병등급 조정과, 치료 유료화로 인해 그 비용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코로나는 다른 질병과 달리 평생 가는 후유증이 존재하기에 최대 국가유공자 수준의 보상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의 끝에 법안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비에 대한 인상도 필요합니다. 훈련소에 오가는 비용이 훈련비를 상회는 경우도 존재하며, 낮은 훈련비는 예비군의 사기 저하를 야기할가능성이 높습니다.
5. 위헌과,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훈련
1) 앞선 여러 사례들(현역들의 휴가 및 외출, 외박에 대한 제제
코로나 발발 이래로 유지되는 민방위 원격훈련)을 미루어 보아
국방부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에 2항"에 기재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위험"이 포함, 그리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점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 가능성이 지대히 높은 예비군 훈련과 상충합니다.
2) 예비군 역시 민방위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 11조 평등권에 따라 민방위와 똑같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존재합니다.
3) 예비군 훈련 전 "강제" 실시되는 신속항원 검사는
헌법 10조에 기재된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의 자유,
17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위헌이자 인권유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