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소각 및 화목보일러 소극행정을 막는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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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매연으로 인한 엄청난 갈등이 심각한데도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조례 등으로 단속할 문제다.
지자체는 법이 없어 할 수 없다. (나는 모른다) 법이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니 화목보일러 사용중단폐기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껏해야 매연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는경우가 최대의 적극행정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산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산불이 엄청나게 많지만
소각에 의한 산불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소각신고가 들어간 대지 시설, 인물 등이 나오면 당연히 대지소유주, 인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타당하고 공정한 상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민원이 접수되면 공무원들의 핑계가 가봤더니 흔적만 있습니다. 누군지 특정을 못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합니다. 등 온갖 핑계로 과태료 부과도 하지않고 포상금지급도 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저 행동을 하는 이유중하나는 소극행정을 부채질하는 조례 등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6하원칙에 맞게 신고자가 경찰도 부르고 공무원도 부르고 그렇게 해야되나요? 신변보호도 해야되고 굳이 그렇게 까지 안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환경 소각관련 포상금을 지급하게 해야합니다. 예산을 안세워서 못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가막힌 공무원들과 기초단체의원들.................
그리고 소각신고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접수시 인사고과등에 반드시 반영하고 신고를 온갖이유로 처리 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방법 등을 강구해야합니다.
저래놓고 산불났다고 한탄하는 공무원들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문자를 몇번이나 보내서 소각 자제를 권유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 과태료 부과도하고 단속도 철저히 하고 농민 등의 인식개선을 이뤄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보다는 개선되기는 했지만 수많은 소각사례 등을 신고하면 온갖 핑계 지역민과의 유착 등으로 그냥 넘어가고 신고한사람만 바보만들고 수고스럽게 만드는 풍토
대한민국은 이런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산불 계속 나고 대기오염도 계속 생겨야 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놀부심보죠.
이 점 확실히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