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KB손해보험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조회 42 좋아요 11 2022-04-2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3월 10일, 11일  백내장 수술을 하고 KB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2008년에 은행의 방카슈랑스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였고 납입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리핑계 저리핑계대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고 의료자문동의는 의무는 아니라고하면서 자문동의 없으면 지급이 안된다고 앞뒤 맞지도 않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다 제출하였고 약관에 지급하게 되어있는 걸 지급하지않고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앱을 통해 보험금 지급상황을 보려고 들어갔더니 처리완료로 나와서 남편이 전화해서 따지니 처리중으로 고쳐놓았습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왜 선량하고 힘없는 가입자들이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약관이 왜 필요한가요 보험회사 필요에따라 바꿀수있다면...  이나라에 보험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몸에 그것도 눈에 칼을 대고 싶어합니까? 오죽힘들면 했을까라는 생각이 안들까요?
전문의한테 수술했는데 전문의를 못믿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보험회사에서 수술할수있는 병원을 지정해주던지요. 왜 힘들고 어렵게 수술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통을 주는겁니까
갈수록 눈이 침침하고 뿌옇고 안경쓰고도 안경을 찾을 정도로 힘들었으며 눈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자영업하고있는 저는 어렵게 시간을 내어 검사하고 진단받아 수술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쉬어야하는 이 시간에 저의 이 고통을 들어주는 곳을 찾아 대통령 당선인께 호소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가운데 더욱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KB손해보험을 잘 선도하여 처리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