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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종부세는 차등과세의 도를 넘어선 사유재산 몰수행위입니다

조회 58 좋아요 7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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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차별과세 이중과세로 위헌이니 폐지해야합니다

부득히  올해 폐지가 안된다면

주택수에 따른 차등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른 차등

단독인지 공동인지 각각 명의인지에 따른 차등

세부담 상한비율로 차등

세부담상한금액에 재산세 포함

모두 폐지되어야합니다 (그래봤자 문통전으로 돌아가는것뿐입니다)

공약하신대로

총공시가 합산금액에 부과

2주택자 공제 12억으로 상향조즹

공시가환원 세부담상한비율 환원

해주세요

그래야 그나마 공평합니다

도가 지나친 종부세는 세금이라 할수없는 사유재산 몰수행위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할 악법 입니다

차등과세  꼭 폐지시켜서 공평과세 원칙 지켜주세요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조세정책으로 정상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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