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변겅 보험사 맘대로인가요? 백내장 수술후 기가막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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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환자를 서류로만 진단 내린다는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기에 의료자문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료자문 안하면 보험금 못준다고 합니다.
하~~~~약관을 찾아보았습니다. 백내장의 경우 세극등 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말 없습니다.
백내장 단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이런내용 없습니다.
의료자문이 필수다? 그래서 의료자문 안하면 보험금 지급 안된다? 이역시 약관에서 잦아볼수 없는 말입니다.
이 무슨 경우입니까? 이제 심사팀에서는 대놓고 약관은 소용없다. 자기들 내부규정과 지침이 이렇다 라고 말하며 의료자문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보험 계약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약관이 너무도 쉽게 무시되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죠?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감원은 뒷짐지고 있습니다.
약관을 보험사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수있고자신들 유리한 지침이라는것을 마음껏 만들어 낼수 있다면 이게 어찌 공정한 나라라고 할수 있으며, 어떻게 이나라의 사회제도를 믿고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윤 당선인님. 제발 상식적으로 살아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