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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금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 됐음에도 중대재해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의 강화 처벌의 강화

조회 7 좋아요 1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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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금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 됐음에도 중대재해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의 강화 처벌의 강화 만으로 더 이상 재해가 감소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현장에 많은 안전관리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중처법은 산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경영책임자에게는 처벌의 부담이 되고 안전관리자에게는 수많은 매뉴얼과 서류등에 쌓여 업무에 혼선이 오는 실정입니다, 산재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이고 선재적인 방법은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역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관리자에게 더욱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의 통제가 더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 현안전관리자는 따지고 보면 관리책임자의 보좌업무 관리감독자의 조언자 수준입니다 ,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때론 현장의 근무자에게 안전보호구,안전지침등 올바른 사용에 관한 조언도 필요하지만 조언이 수년간 몸에 익힌 습관을 바꾸지 못 합니다 이런 습관은 더욱 강한 지시를 동반해야만 올바르지 못한 습관은 고쳐진다고 생각힙니다., 그 외에도 안전관리 업무에 수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안전관리자에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산재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자는 근무자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슬럽프라는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권한과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향상하지 않으면 재해율감소는 절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은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개선 사항:
1. 4항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 취득자는 4년간 학위 취득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안전관리 전문 인력으로 선임 하기에는 부족 하다 생각 합니다 , 4년간 해당 학과에서 공부 하고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인 데 과연 지금 같은 중대재해와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 그리고 더욱 전문성이 강조되는 현재의 시점에 안전관리자의 역량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학점을 위주고 공부한 지식은 현장 실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삭제 또는 최소 소방안전관리자처럼 양성교육과 시험제도를 적용하거나 삭제가 필요합니다.

2. 8항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장 문제입니다 , 8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이지만 현 산안법과 중처법까지 추가된 현 상황과 발전하는 산업현장의 시스템에 맞춰가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에서 유사 자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중대재해를 포함한 재해율을 낮추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

3. 전문인력 즉 안전관리자의 역량을 강화, 안전관리자의 자격강화 안전관리자의 권한을 조언자 수준보다 더욱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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