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제3의 의료기관 자문동의는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수단이므로 불법이다.
본문
대표적인 실손보험회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A라는 양심있는 손해사정사의 대화내용입니다.
일부 병원들의 과잉진료로 인해 발생된 문제인데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진단서, 수술기록지.세극등 현미경 검사 컬러본으로 충분하고
자체에서 확인할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제3의 의료기관 자문동의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양심있는분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은 보험약관에 없는 세극등현미경 검사 사진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는 심사를 진행할수 없는것은 억지고 불법입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제3의 의료기관에 가입자의 건강 상태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을 지급하고 자문을 의뢰하는 보험사에게 유리할수 밖에 없다.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보험금 청구서류에도 없는 제3의 의료기관 자문동의서는 불법이고 보험회사의 내부규정도 삭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