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백내장 제3의 의료기관 자문동의는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수단이므로 불법이다.

조회 67 좋아요 37 2022-04-26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많은 분들이 당선인에게 백내장수술관련  제3의 의료기관 자문동의는 부당하다고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손보험회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A라는 양심있는 손해사정사의 대화내용입니다.

일부 병원들의 과잉진료로 인해 발생된 문제인데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진단서, 수술기록지.세극등 현미경 검사 컬러본으로 충분하고

자체에서 확인할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제3의 의료기관 자문동의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양심있는분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보험사측은 보험약관에 없는 세극등현미경 검사 사진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는 심사를 진행할수 없는것은  억지고 불법입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제3의 의료기관에 가입자의 건강 상태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수료을 지급하고 자문을 의뢰하는 보험사에게 유리할수 밖에 없다.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보험금 청구서류에도 없는 제3의 의료기관 자문동의서는 불법이고 보험회사의 내부규정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