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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장기;보유특별공제80%

조회 8 좋아요 0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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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6부동산 대책 1가구1주택자 장기보유툭별공제80% 보유거주차등과세를 적용하며 2020년12월31일까지 1년15일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ㅡ당시 저희는 재건축 중 멸실되어 주택자체가 없었습니다 5년거주를 못하여 입주권상태로도 매매불가 없는 주택을 어떻게 매도합니까? 하여 3년에 걸쳐 이전고시후(이전고시전에는 등기가 나지 않음) 온국민에게 주어진 1년15일의 유예기간 내에 매도할테니 80%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십사 읍소하였으나 들은척도 하지않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특혜를 달란것도 불법도 투기도 아닌 온 국민에게 주어진 그 유예기간을 똑같이 달라는 겁니다 큰소리 내지 않아도 조용히 읍소하여도 정부정책의 피해자가 있다면 단1명이라도 구제해줌이 공정이고 형평성운운에 맞는것 아닙니까? 다주택자들은 세제개혁으로 몇억씩 감면받는데 저희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구제하여 주십시요 재고해주십시요 저희노후가 달렸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2.16대책발표당시 재건축중 멸실되어 주택자체가 없었던 사람들 거주산정 불이익 없애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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